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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관련 소식(뉴스)
[신문] 살아있는 '폐' 이식 가능해진다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한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종이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음을 고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폐’도 포함시켰다. 또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소아의 연령 기준은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이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국내 소아 대기기간은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 2014년 기준 미국은 4.5∼6.1개월인데, 우리나라 19세 미만 환자 대기기간은 29.6개월이다. 작년 기준 소아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으로, 제도 개선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도 배제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문] "생명나눔, 의료인이 먼저해요"
“생명나눔, 의료인이 먼저해요” (4) 한국에서의 Donor Action Program국가 차원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2012-11-27 오후 12:38:38]◇ 잠재뇌사자 발굴 통보 시스템 구축키로 일반적으로 전체 사망환자의 약 1∼3%가 장기의 기증이 가능한 뇌사상태를 거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의 환자와 유족들이 장기기증이라는 가능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받아들이게 된다.이러한 `잠재뇌사자'를 최대한 확인해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벨기에의 `Donor Action Program'과 우리나라에서 향후 시행될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Donor Action Foundation'은 1994년 유럽의 Eurotransplant International Foundation, 스페인의 Organizacion National de Transplante 및 미국의 Partnership for Organ Donation이 협력해 Donor Action Working Group을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장기기증 가능한 잠재뇌사자 발굴◇이식 대기자에게 생명나눔 실천 당시 Working Group은 장기기증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병원마다 `기증활성화팀'을 구성하고, 각 병원에 특화된 장기기증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원내 교육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다. Donor Action Foundation은 1998년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비영리기구로 등록됐다.Donor Action Program은 일종의 Quality Assurance(QA) 프로그램으로 중환자실에 집중해 언제 얼마나 많은 잠재기증자를 왜 놓치게 되는지 확인하며, 뇌사자 기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모든 사망자에 대해 사망 후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는 Medical Record Review(MRR)와 각 병원 의료진의 기증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Hospital Attitude Survery(HAS)를 시행해 DA System Database를 통해 기증과정의 문제점을 평가함으로써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유럽, 잠재기증자 발굴 주력해 성과◇중환자실 간호사와 의사 핵심역할 이러한 과정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수많은 나라에서 `잠재기증자'의 기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Donor Action Program을 시행하고 효과적으로 기증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병원에는 `기증 활성화 위원회(Donor Action Committee)'와 `기증 핵심인물(Donor Action Link)'이 활동해야 한다. 기증 활성화 위원회는 원내에서 `Donor Action Program'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MRR 및 HAS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병원 내 기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등을 제시한다. 또한 Donor Action Link를 선정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진다.기증 활성화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Donor Action Link는 주로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나 의사가 되며, 모든 잠재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평가하고, 잠재기증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잠재기증자를 기증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식코디네이터 또는 적절한 기구(한국에서는 한국장기기증원이 해당됨)에 의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2000년 5343명이던 이식대기자가 2011년에는 2만1861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모든 나라와 같이 장기이식대기자에 비해 기증 장기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2011년 6월부터 뇌사추정환자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원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기기증원으로 통보된 뇌사추정환자는 매월 전국적으로 약 80명 내외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뇌사추정환자의 활발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Donor Action Program'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Medical Record Review를 영남지방의 9개 병원에서 진행한 바 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경과 및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의 사망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장기기증에 적합한 환자가 495명이었고 이중 잠재뇌사자는 307명이었으나, 의료진들에 의해 잠재기증자로 인지된 환자는 35명, 즉 11.4%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내 뇌사자 장기기증의 흐름 중 의료진에 의한 잠재뇌사자의 인지 단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의 개선이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장기기증 활성화 위원회 활동 시작◇의료진 태도부터 변화해야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Donor action program) 운영사업을 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하종원)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25개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후향적인 Medical Record Review와 함께 Hospital Attitude Survey를 시행함으로써 각 병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진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또한 사업 기간 중 각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의료진의 뇌사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Donor Action Foundation과 계약을 통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후향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기증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증 핵심인물'을 선정해 2012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후 각 의료기관에서는 전향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이를 위해 Donor Action Foundation의 `기증자 확인 체크리스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수정하고 잠재뇌사자를 확인해 한국장기기증원으로 통보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전향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뇌사추정환자 통보제의 내실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뇌사장기기증이 증가해 우리나라가 장기기증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고, 고통받고 있는 말기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민상일 교수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신문] '줄기세포치료' 오해와 진실
항간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암이 생기거나 엉뚱한 곳에서 머리카락이 난다.”는 식이다. 이런 속설은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구분된다. 세간의 오해는 대부분 배아줄기세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배반포 단계의 수정란에서 형성된 만능세포로, 분화능력이 뛰어나고, 증식력이 좋아 자가생산이 용이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치료에 잘못 적용할 경우 엉뚱한 장기로 자랄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의구심이 오해로 번진 것이다. 물론 배아줄기세포는 여성의 난자에서 추출하는 수정란을 사용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다 치료 후 면역학적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체내에서 암 등 예기치 못한 분화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위험성도 일정 부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치료용으로 허용된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이다. 성체줄기세포는 제대혈이나 태반, 지방조직이나 골수 등 신체의 조직 및 장기에 두루 존재하는 다기능세포로,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분화능력은 떨어지지만 관절염이나 디스크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분화능력은 충분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성도 입증돼 현재 다양한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물론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윤리적 문제나 면역학적 거부반응도 없다. 따라서 성체줄기세포만을 이용하는 기존 치료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의료계의 인식이다. 남기세 원장은 “물론 줄기세포 치료를 두고 생긴 이런 오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며 ”아직은 줄기세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제시되면 그런 오해가 불식될 것이므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캐나다 연구팀, 식물인간과 대화성공
사실상 숨만 쉬는 상태인 식물인간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캐나다 신경과학 연구팀이 식물인간이 된 환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13일(현지시간)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 뇌 연구소 에이드리언 오웬 교수 연구팀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스코트 루틀리(39)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식물인간은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으며 외부환경과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연구팀이 루틀리와 대화를 나눈 방식은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서다. 오웬 교수는 “우리는 수차례 환자의 뇌 활동 패턴을 스캔해 연구했다.” 면서 “그 결과 환자의 뇌 각 부위는 여전히 활동 중으로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오웬 박사는 “환자는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고통스럽지 않다고 전했다.” 면서 “대뇌에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연구팀은 각각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으로 모니터 해가며 환자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다.이어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이라는 의미부터 다시 정의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연구가 보다 진전되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치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10년에도 영국과 벨기에 연구진이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 중 일부에게 의식이 있다는 연구논문을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한 바 있다.서울신문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신문] 노벨경제학상에 미국 섀플리·로스 재화 시장 ‘안정적 배분’ 연구 공로
한겨레]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로이드 섀플리(89) 명예교수와 하버드대학의 앨빈 로스(59)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두 교수는 이른바 ‘협조적 게임이론’이라는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여러가지 현실 문제 해결의 제도설계에 응용하는 데 공을 세운 학자들이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두 교수가 “다양한 시장 안에서 이해관계자들간 안정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제도설계 방식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섀플리 교수는 ‘게일-샤플리 알고리즘’이라는 모형으로 결혼과 같은 짝짓기 문제에서 안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로스 교수는 이를 확장해 학교 배정이나 장기 배분 등 실제 현실에 응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경제학계에선 이들의 연구 성과가 협조적 게임이론과 이를 응용하는 경제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한다. 협조적 게임이론이란 사회 구성원들간 집단형성 과정과 또 그 집단 속에서 협동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을 수리적으로 축약해 기술하는 것이다. 새플리 교수는 이런 협조적 게임을 분석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해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각 구성원 개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집단의 이익 혹은 비용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섀플리 교수는 이미 1960년대에 한 공동연구에서 집과 같은 단위소비재(불가분 재화) 시장에 대해 효율적면서도 안정적인 배분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앨빈 로스 교수는 섀플리 교수의 이론을 다양한 실제 현실에 응용한 학자로 유명하다. 예컨대 학생들의 학교 배정, 새로 배출된 의사와 병원, 또는 장기 기증자와 필요한 환자와의 연결처럼 서로 협조해야 할 주체들끼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짝짓기할 수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거나 제도를 설계한 경험이 있다. 두 교수의 이론과 연구 성과는 재정학의 공공재 가격결정 문제, 비용배분 문제, 노사관계, 국가간의 국제협상 등 여러 분야에서 합리적 타협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섀플리 교수의 이론적 성과와 로스 교수의 실증적 탐구가 결합해 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3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