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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시 장기기증
라식수술 한 사람은 각막기증을 할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각막에 직접적인 시술이 가해진 라식, 라섹, 엑시머레이저 등의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각막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도 각막기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나 사후 장기기증 희망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기기증 희망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희망등록이 사후 기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는 기증자의 기증의사가 있어도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적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뇌사판정 예정 대상자 발생 ② 본부 연락(032-426-0101) ③ 본부는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연락 ④ 장기구득 전문의료인 파견 ⑤ 뇌사자 상태 평가 ⑥ 보호자 상담 및 기증동의 ⑦ 뇌사자 관리병원으로 환자 이송 ⑧ 1차, 2차(1차 후 6시간 뒤) 뇌사 조사 후 뇌파검사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뇌사판정. 이 과정이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 2`3일이 소요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⑨ 뇌사로 판정되고 장기 수혜자가 결정되면 장기기증 수술이 이루어짐 ⑩ 수술이 끝나면 가족 면회 후 장례식장에 안치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도 이식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나요?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이식선정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뇌사장기기증자에게는 예우차원으로 국가에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려면 미리 검사를 해야 하나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증자가 뇌사상태의 위험한 상태에 들면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장기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후 각막 기증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뇌사상태>
뇌사란 호흡, 심박동, 혈압 등의 생명조절을 담당하는 중추인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뇌가 죽은 상태로,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깊은 혼수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의 경우 스스로 어떤 종류의 움직임도 없고,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인 호흡과 심장박동을 연장시키지만 결국 수일~2주일 사이에는 심장정지(심장사)에 이릅니다.
뇌는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고에 의한 외상이나 심한 뇌출혈 또는 뇌경색, 그 밖에 여러 원인에 의한 뇌의 혈액공급 중단(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상태>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 받아 대뇌(大腦) 조직의 기능은 정지되었더라도 생명 중추를 담당하고 이를 조절하는 뇌간이 살아 있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스스로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경우를 식물(인간)상태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씩 팔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식물과 같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의식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전혀 기능할 수는 없지만, 식물상태는 수년간 생존하고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무한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나 사후에 기증 가능한 장기는 무엇이 있나요?
뇌사상태에서 심장사로 이어지기 전 2주 안에 장기를 기증하면 심장, 간장, 췌장, 폐장 2개, 신장2개, 각막 2개, 췌도, 소장 기증을 통해 무려 11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고, 이외에도 조직기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